①번 (X):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소유자가 아니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권은 건물을 소유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②번 (X):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당권 설정만으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번 (X): 매수청구권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그는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⑤번 (X):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기간만료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