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32번 | 33번 | 34번
본문
3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X 토지 매도인 ‘을’과 ‘병’이 공동으로 매수 함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특약으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을 함.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이 지체됨 매도인 ‘갑’에게 해제권 생김 이 때 매도인 ‘갑’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을’에게만 내용증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함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 된 것을 확인하고 ‘정’에게 토지를 매매함 ‘병’이 나타나서 자신은 해제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매도인 ‘갑’은 ‘을’과 ‘병’에게 매매한 토지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시켰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