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3
솔루션
①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상속, 유증, 시효취득, 토지거래허가, 농지전용협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매수신청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④ 농지취득시 20KM 총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어 농업인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