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틀림: 연령 기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55세 이상 (둘 다 X) 주택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5억원 X) ②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맞음: 저당권 방식: 근저당권 설정 신탁 방식: 주택금융공사에 신탁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 ✓ ③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틀림: 주택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지급 ④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틀림: 2024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 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할 수 있다. 틀림: 연금수급권은 양도·압류 금지 수급자 보호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