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① |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 ② |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 ③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 ④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 ⑤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