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