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
| ①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② |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
| ③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④ |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 ⑤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의 2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