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31번 | 32번 | 33번
본문
3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1층 단층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임대차 계약체결 특약 임차인은 2층을 증측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을 면하기 위하여 그 부속물을 임대인 것으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증축하고 사용함 임대차기간 종료 ‘을’이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함 ‘갑’ 나에게 주기로 하지 안했느냐??? ‘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맞는 말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O) ②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O) ③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④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⑤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