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31번 | 32번 | 33번
본문
3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 10억원 시가 ‘을’-매수자 10월 15일 오후1시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6억원 특약으로, 계약일에 매수자가 1천만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9천만원 송금하기로 함 10월 15일 오후 4시 해당지역 아파트 인근 지하철 역사 신설 뉴스 나옴 가격은 13억원으로 뜀 매도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 매도자 민법 제565조 상기 받은 금액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이 해제되고 자신은 13억원에 부동산을 다시 팔 수 있다. 2천만원만 주면 실제 2억9천만원 이익이 생기는 셈 매수자에게 전화한다. 받은 금액이 1천만원이므로 배액인 2천만원 주고 “계약 해제 합니다” 말함 과연 계약은 해제가 된 것일까요? |
2 | 근거조문/이론 |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요건 |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약정한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성립한다. 예외 일부만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받음 금액의 배액이 아닌 약정한 금액의 배액 배상 |
4 | 핵심단어 이해 | 요물계약 약정한 사항이 다 지급(제공)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계약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을 2개를 한 것이다. 하나는 매매계약이고 하나는 계약금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임이 함정이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해약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의 적용 해제하고 싶으면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8 | 출제자 의도 |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임을 알고 있는 것을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상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
10 | 솔루션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