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1번 | 32번 | 33번
본문
3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 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임대인 ‘을’-X 토지 임차인(등기 안함) ‘을’이 X 토지에 Y건물을 신축함(보존등기 10월 6일) 그 이후 ‘병’-X 토지 매수(10월 28일 “병” 앞으로 등기 마침) ‘병’이 민법 공부 실력을 발휘하여 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러면 ‘병’이 ‘갑’과 ‘을’의 임대차를 깨뜨리면 ‘을’의 Y 건물은 토지위에 존치할 적법한 권리가 없게 되고 Y 건물이 철거되면 ‘’병 자신이 새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듬 드디어 실행 ‘병’이 ‘을’에게 민법 제621조에 의해서 토지에 임대차 등기가 없으므로, 임대차를 인정 할 수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함. ‘을’이 ‘병’에게 하는 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민법 제622조를 보라고 함 |
2 | 근거조문/이론 |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민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2가지 하나는 민법 (임대차의 등기) 다른 하나는 민법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조문이다. |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X)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기간이 만료한 토지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그 통지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