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0번 | 31번 |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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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1.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