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0번 | 31번 | 32번 본문 3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 할 수 있다.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2해설① 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③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