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0번 | 31번 | 32번 본문 3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3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해설① 신탁, 신탁해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③ 공동지분의 변경이 없이 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④ 본인이 재취득 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⑤ 매매 무효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3기타*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