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양도가액 10억원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 양도가액10억원 중에서 양도당시기준시가 5억원 취득시 기준시가 3.5억원이 차지하는 것을 계산하면 7억원 나옴 양도가 10억원원에서 환산취득가 7억원 빼면 3억원 여기에서 필요경비개산공제액 공제 3,5억원X 3%=1,050만원 양도차익 2억8천9백50만원 고가주택 과세비율 10억원 중 10억원에서 9억원을 공제한 비율인 10% 적용 2억8천9백50만원의 10%인 28,950,000원이 영도차익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