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9번 | 30번 | 31번 본문 3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⑤ 농지를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재일01254-1466 , 1992.06.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총4건 검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에 포함여부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2해설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학교폭력,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타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④ 1세 1주택의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되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한다.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