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