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 ②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 않는다.적용된다.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변제기 도래 시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