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29번 | 30번 | 31번
본문
3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 제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X 부동산 소유자(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을’ -매수자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을’이 ‘갑’에게 1억원 계약금으로 지급 X 토지 주변 토지 가격 급상승 매도인 ‘갑’의 마음 바뀜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해도 2억은 더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듬 ‘갑’-‘을’에게 2억을 주고 민법 제565조에 근거 해제한다. ‘을’이 하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당사자간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함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해약금)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해약금)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해약금)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