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청약과 승낙의 차이 ‘갑’-X 부동산 소유자 ‘갑’-‘을’에게, 사세요!-청약 ‘을’-예-승낙 이번에는 ‘을’-파세요-청약 ‘갑’-예-승낙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갑’이 X 건물 팝니다-청약 ‘을’-내가 사겠다-승낙 그래서 승낙은 언제나 특정인에게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불특정다수에 대한 청약 신문광고에 의한 청약,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 따라서 청약자는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④ 청약의 상대방이 조건을 변경하여 청약을 승낙하였을 경우 청약의 효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나, 다만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매매계약 불성립).
⑤ 매매계약은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