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