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등기부 상에 존재하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지 :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을 말하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빈지 :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이며,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않으며 사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 있는 그대로의 토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