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제외한다. - 광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 "종교용지"로 한다. -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교회ㆍ사찰 등은 '대'로 한다. -교회에 접속된 주택, 사당 : 종교용지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⑤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법률 상의 여러 공원에서 묘지공원은 '묘지'이다.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은 원칙적으로 '임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