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번 | 3번 | 4번 본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④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아니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