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댱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없다.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