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1. 13.>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 공원 3. 녹지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8. 9. 25.][시행일 : 2018. 12. 27.] 제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