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 정답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 그러나 판례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악의)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고 봄 신의성실의 원칙상 악의의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 없음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