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은 본인을 기준으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