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상대방과 통정하였다면 성립한다.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 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유효이다.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가 아니다.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