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매입은 3억원. 현 시세는10억원 상당) 소유자 ‘을’-‘갑’의 자(도박 빚이 있음) ‘갑’ 증여를 하면 증여세 문제 발생함 세금문제 때문에 X 부동산 증여 못하고 있음 그래서 방안 강구 3억원 매입한 토지를 3억원에 매도한다고 매매로 소유권 넘어가면 증여세도 피하고 양도소득세도 피할 것으로 생각 매매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 ‘을’ 소유권 이전되자 바로 ‘병’에게 매도함 ‘갑’ 이 사실을 암 ‘갑’. ‘병’으로 이전된 등기 무효 시키기 위해서 묘안 만듬 ‘갑’, 생각 ‘갑’과 ‘을’ 등기원인(매매) 생각 이것은 통정허위표시다 그래서 무효이다. ‘병’에게는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선의가 무엇인가 몰라야 하는 것이고 과실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갑’ ‘병’에게 무효 주장 과실 있는 사람은 선의가 아니다. ‘병’ 선의와 과실도 구별 못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