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 중도금까지 지급함 부동산 가격이 폭등 5억에 매매한 부동산을 8억에 매수하겠다고 ‘병’이 찾아옴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으므로 팔 수 없다고 하자. ‘병’이 9억원을 주겠다고 적극 요구함 ‘갑’과 ‘병’이 9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이전해 가 버림 ‘병’은 이 부동산을 다시 이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12억원에 매매함 ‘을’이 나타나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한 소유권은 이중매매로 무효라고 하고 그 등기를 기초로 매수한 ‘정’의 등기도 무효라고 함 ‘정’은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병’ 앞으로 등기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자신은 보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정’의 주장은 받아 들여 주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