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2번 | 3번 | 4번
본문
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매도인 ‘을’-매수인(‘갑’의 친구) ‘병’-‘갑’에게 1억원 받을 채권 있음 ‘병’이 ‘갑’에게 1주일 이내 갚지 않으면 X부동산 경매신청 하겠다. 갚을 방안을 마련해서 통지하라!!! ‘갑’과 ‘을’이 부동산 허위로 매매계약체결 특약-잔금 1억원은 ‘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물어 봄 ‘병’ 당연 콜!!! 그 이후 잔금전에 ‘갑’이 ‘을’에게 통정허위표시이므로 계약은 무효다고 통지함 이 통지를 받은 ‘을’이 ‘병’에게 통지함 ‘갑’과 맺은 계약은 통정허의표시로 무효였다. 그래서 내가 ‘병’ 당신에게 주기로 한 1억원은 줄 수 없다 ‘병’은 이 통지를 받고 ‘을‘에게 내용증명 보냄 공부좀 해라! 통정허위표시인 줄 모르는 자신은 선의의 제3자 이므로, 그 무효는 자신에게는 주장 할 수 없다. ‘을’ 다시 내용증명 보냄 ‘병’ 당신은 통정허위표시인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공부 좀 더 해라!!!! |
2 | 근거조문/이론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3 | 요건 |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 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 입증책임-악의 주장자 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 【판시사항】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수익자는 민법 총칙 의사표시에서의 제3자보호규정의 제3자는 아니다. |
※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제3자
1. 해당하는 자
1)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2)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3)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4)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5)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경락받은 자
6) 전세권설정이 허위표시인 경우 그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2.해당하지 않는 자
1)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2)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3) 주식이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 회사
4) 저당권 가장포기시 후순위저당권자
5) 가장행위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경우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