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거래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