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포준에 1.2%~6%의 비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주소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4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