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8번 | 29번 | 30번 본문 29.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29.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① 2천7백5십만원 ② 3천만원 ③ 3천5십만원 ④ 3천3백만원 ⑤ 3천5백만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3천5십만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3천5십만원 2해설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실지양도가액 1억2천500만원실지취득가액 9,000만원 공제하면3천500만원이 되고여기에서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 200만원 공제하면양도차익이 3천 300만원이 된다. 3년 미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음 양도차익 3천300만원에서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면양도소득과세표준은 3050만원이 된다.3기타* 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