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8번 | 29번 | 30번 본문 2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① 1천만원 ② 1천2백만원 ③ 1천6백만원 ④ 1천9백2십만원 ⑤ 8천만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1천6백만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1천6백만원 2해설취득가액 = 취득 당시의 자산의 가액 × (채무액 ÷ 증여당시의 재산가액)따라서 8천만원 × (1억원 ÷ 5억원) = 1천6백만원3기타* 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