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독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