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甲이 乙에게 잔대금 지급 청구 (X) X건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어 甲의 건물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甲은 상대방인 乙에게 잔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 멸실의 경우 (X) 민법 제538조에 따르면, 채권자(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甲)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령지체 중의 멸실은 채권자(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잔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