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28번 | 29번 | 30번
본문
29.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⑤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아파트 매도인(장기 지방 출타 중) ‘을’-매수인 겨울에 매매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부함 계약전 집을 볼 때 “보일러를 반드시 틀어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나가라”고 함. 그런데 매수자가 습관처럼 보일러를 끄고 나감 잔금 이후 매수자가 이사 와서 확인해 보니 보일러가 동파되어 있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음 매도인은 매수자의 과실로 보일러가 동파 되었으므로 보일러 손해배상금액에서 매수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고 함. 매수자는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그럴 수 없고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라고 함.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무과실책임-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확대손해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
7 | 함정 |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상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부동산과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부동산 관련 판례는 보이지 않고 그냥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그 조문 그대로만의 판례로 문제를 내다보니 공부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
10 | 솔루션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