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자 계약체결 특약(정기행위 특약) 잔금날 반드시 10억원이 지급되기로 한다. 매도자가 그 잔금을 가지고 OO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매도자는 잔금날 10억원이 필요해서 12억 나가는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한 것임. 단, 등기는 잔금 이후 10일 이내에 이전해 주기로 한다. 잔금날이 되어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갑’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 ‘을’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해제권을 취득한 다음에야 비로소 해제를 하여야 해제가 된다고 주장 누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