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 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 X 부동산 등기내용 ‘병’ 앞으로 근저당권 있음 특약 잔금전에 근저당권은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잔금날 ‘갑’이 ‘을’에게 ‘병’저당권 말소에 관한 비용을 절반 부담하라고 함 ‘을’ 황당 무슨 소리? ‘갑’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에서, “매매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을’고민 매도자의 근저당권말소비용도 매매 비용인가? ‘을’ 번뜩이는 응수 내가 부담하겠다. 대신 ‘갑’ 당신도 내가 이전등기하는 등기비용도 절반 부담하여야 한다. ‘갑’ 혹 떼려다 혹 붙이고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등기에 관한 비용은 계약에 관한 비용이 아니고 이행에 관한 비용이므로 담보권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 매매계약비용의 부담
1) 비용의 균분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2) 계약비용 : 목적토지의 측량비용, 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정증서 작성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 매매에서의 등기비용은 계약비용이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일종의 변제비용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나 거래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