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28번 | 29번 | 30번
본문
2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미성년자, X 부동산 소유자(10억원 상당) ‘을’-어머니 이후에 ‘갑’이 ‘병’(‘갑’이 미성년인지 모름)에게 X 부동산을 7억원에 매매해 버림 그 이후 가격이 대폭락함 5억원까지 떨어짐 ‘을’ ‘병’에게 내용증명 보냄 추인한다 ‘병’ 자신은 이 거래를 철회하고 싶었는데 먼저 추인이 와 버림 ‘병’ 민법 조문을 봄 (추인의 요건)-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오케이!!! ‘병’ ‘을’에게 내용증명 보냄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을’ 다시 ‘병’에게 내용증명 보냄 민법 (추인의 요건)제1항만 보지 말고 제2항도 보아라!!! |
2 | 근거조문/이론 |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취소의 상대방)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