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자연장은 평장으로 평장은 분묘기지권 성립할 수 없다.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삭제 <2015.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