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7번 | 28번 | 29번 본문 28.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28.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다. □참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