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100퍼센트 이하이다.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있다.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