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7번 | 28번 | 29번 본문 2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2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