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27번 | 28번 | 29번
본문
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조 공장을 하려고 함(공장에서 판매는 하지 않음) 이 경우 ‘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가? 그 판단기준이 요건 2개이다 □요건이 2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요건 첫 번째 적용. ‘을’ 임차인은 공장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적용 받는가? 아니다. 두 번째 요건이 더 필요하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인가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장이나 창고처럼 단순이 물건을 보관하고 제조하는 사실행위만을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판매 하는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적요이 가능해 진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 요건 | □요건이 2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
7 | 함정 |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종교단체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체결하는 건물임대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음이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