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자 10월 5일 매매계약 체결함 그런데 10월2일 이미 수용됨 |
2 | 근거조문/이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①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②사실적, 법률적 불능도 해당 법률적 불능- 부동산 질권의 설정계약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 는 것 사실적 불능- 자연적/물리적 불능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수용당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능이어야 하고.
2. 일방 당사자에게 그 불능의 사실에 관해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3. 상대방은 불능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하고, 그 불능의 사실에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