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10억원) 소유자
‘을’-매수인
계약체결(매매대금 10억원)
계약금 1천만원만 지급함(실제 계약금이 1천만원 이었음)
‘을’ 매수인 잔대금 지급 지연
‘갑’
잔대금 지급하라고 소송 제기
소제기 그 다음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5억원까지 떨어짐)
‘을’
계약금 1천만원 포기하고 계약해제 한다고 함
‘갑’ 누구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자체가 이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이때는 (해약금)을 적용 할 수 없다.
2
근거조문/이론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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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판결
[매매대금]
매수인은 (해약금)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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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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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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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