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 [손해배상(기) ]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방화 행위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 [임대보증금등청구사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점포가 화재로 타서 파손된 상태로 이를 명도한 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화재로 타서 파손된 부분의 수선이 불가능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도 목적물이 반환되었다 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은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에 의하여 그 수선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