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6번 | 27번 | 28번 본문 27.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2해설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있다.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부동산소재지의 주소지이다.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6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6000원으로 한다. 3기타